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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14. 19: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3세)의 일행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럭(가로16cm, 세로12cm)을 주워 들고 피해자가 있는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죽인다’고 말하면서 위 깨진 보도블럭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범행에 사용된 깨진 보도블럭 사진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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