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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27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하던 E과 평소 잘 아는 사이로, 2018. 11. 28. 위 E에게 수 차례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E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뭉치를 파란색 양말 안쪽에 넣어 입고 있던 잠바 주머니에 넣은 후 위 ‘D 단란주점’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8. 21:15경 위 ‘D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C에게 E의 소재를 물었으나, 피해자 C가 ‘여기 없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드시라,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단란주점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를 따라 대기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이 때 피해자 C의 후배로 피해자 C를 보기 위해 위 단란주점에 방문하였던 피해자 F(여, 50세)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자 잠바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 같은 모양의 쇠와 같이 단단한 물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쇠뭉치’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양말에 든 물건을 직접 보지는 못한 점, 피해자들은 양말에 든 물건이 당구공 같은 모양이었고 맞았을 때 쇠와 같이 매우 단단한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양말에 든 물건에 대하여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 든 양말을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7회 가량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6~7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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