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3 2018고단21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18:00경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9길 14-4 소재 안중공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0세)이 운전하는 C 승용차에 피해자 D(42세)가 탑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E 승용차를 이용해 위 승용차를 추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8. 20:35경 평택시 F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B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세우지도 않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E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C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3회 들이받고, E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C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인근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가로 6cm, 세로 8cm)을 손에 들고 운전석 창문을 내리쳐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보도블럭 조각을 손에 든 상태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사진 기록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