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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2 2016고단55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0. 01:55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E과 시비가 된 후 위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4세)에게 E을 데리고 오라고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길이 약 10cm 정도)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발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위 E을 데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시멘트 조각(길이 약 15cm 정도)을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 바구니를 깨트려 수리비 1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자전거 손괴상태, 위험한 물건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가 편의점 내부로 피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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