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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14 2017가단546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평택시는 원고에게 293,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평택시 지적공부는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2호)에 의한 토지조사사업(1912~1918) 및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한 임야조사사업(1918~1924)에 의하여 사정되어 지적공부로 사용하다가, 한국전쟁 당시 대장 및 도면이 소실된 후 1957년경 토지등록지(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복구하였고, 1967년부터 임야등록지(임대대장, 임야도)를 복구하였다.

나. 원고의 평택시 B 임야 479㎡(이하 ‘이 사건 토지’)의 임야도와 인접한 C 답 967㎡ 토지(이하 ‘인접중복토지’)의 지적도는 별지 참고도 기재와 같이 중복된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인접중복토지(C) 등의 공부상 변동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토지(B 임야 479㎡) D 1정1단3무보 E -> 1946 F -> (1949.1.16.매수,등기1955.6.30.) G 분할 후 D 10,569㎡ // B 479㎡ // H 159㎡ (1983.12.1.분할) D 임야 1987.8.18. I 매수-> J 상속(1993.1.5.상속,1995.2.9.등기) B 임야 479㎡ 원고 상속(1991.7.31.상속, 등기일자1995.11.7.) 인접중복토지(C 답 967㎡) K 1정2단4무보 L -> M 답 3,437평 등록전환 1944. 3. 10. 신규등록 등록전환 및 분할 후 M답633평// N답1,124평// C답1,318평 // O답362평 (1957.12.31. 분할) 이하 별지 참고 C 1,318평 I 1962.10.19. 소유권보존등기(1961.12.7. 분배농지상환완료) 1983.12.1. 분할 후 C 답 967㎡ J 상속(1993.1.5.상속, 1995.2.9.등기)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2010.2.17협의취득, 2010.2.19.등기) 2009년경 인접중복토지와 이 사건 토지 및 D 토지 현황은 아래와 사진과 같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83. 12. 1.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토지 분할 당시 “보류” 기재가 되어 있었고, 평택시에 의하여 1991. 3. 12.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재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 및 인접중복토지(C)는 구역상으로 피고들이 시행하는 P사업 부지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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