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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08 2020고합29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3년 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9. 1. 14.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사이의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9. 1. 14.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여, 25세) 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9. 9. 28. 경의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9. 28. 19:00 경부터 22: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여, 26세) 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아이 폰 6s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 피해 자가 위 휴대폰을 찾을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 이 걸로 너를 때리면 너는 즉사다.

”, “ 볼링 공으로 니 머리를 쳐 버릴 수 있다.

그런데 여긴 내 집이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도 모를 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강간 피고인은 2019. 9. 28. 22:50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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