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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7 2020고정88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3세) 는 2014년 경부터 사귀었다가 2018. 2.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9. 2. 15. 02:51 경 김포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동거 중인 E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E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9. 6. 27. 12: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내 눈에 알 짤 알짱 거리지 마,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다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막자 바닥에 던진 다음 다시 플라스틱 통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6. 27. 23:30에서 다음 날 02:16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B 쌍년 죽이고 집에 불태운다” 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B과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 저 개 같은 년 죽이고 나갈 거야", " 저 썅 년 아가리에 칼 꽂고 집에 불 지를 거니 깐 가게에서 자"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부엌칼을 사진으로 찍어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현금을 가져 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선풍기, 리모콘, 컵, 그릇을 깨트리고, 방문을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선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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