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0.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 205호에서, 전처인 피해자 C(여, 29세)가 평소 늦게 들어오고 남자와 문자를 주고 받는 등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씨발 내 집이니까 나가라, 좆같이 지랄하네”라는 등 욕설하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 차례 밀고, E의 상의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