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가. 피고인들은 친구인 피해자 F(18 세 )에게 볼링을 치자고 권하여 볼링 게임 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돈이 없어 볼링을 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 돈이 없어도 상관없으니 볼링을 치자.” 고 말하여 2017. 5. 6. 03:00 경부터 06:00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볼링센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볼링을 친 후, 피해자가 볼링에서 지자 ‘ 내기 볼링’ 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각 550,000 원씩, 총 1,1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는 “ 당 장 돈을 줄 수 없으면 네 휴대폰을 팔아서 라도 돈을 만들어 내라.
” 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들은 2017. 5. 6.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매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 시간을 조금만 달라.” 고 하자 피고인 A는 “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
담보를 맡겨 라.“ 고 말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 자로부터 주민등록증, 통장, 신용카드, 인감도 장, 지갑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이 휴대폰 매장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마포구 I 빌딩 지하에 있는 ‘J’ 휴대 폰 매장으로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 폰 6S) 1대를 팔아 매매대금 35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