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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에 의한 피해도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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