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5노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0.149%)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