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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8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3 층에서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16. 01:50 경 위 노래 연습장 출입문 앞에서 노래 연습장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E( 여, 25세 )를 나가지 못하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당기면서 몸을 흔들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불상의 물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제출 등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 제출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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