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05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지층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 21:30 경 위 C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D(59 세, 남) 외 1명에게 카스 캔 맥주 4개를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주류판매)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수사보고(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제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