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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964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부터 2017. 3. 9.까지 서울 노원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를 위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노래 연습장을 설치, 영업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교육청의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후에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2016. 2. 11.부터 2017. 3. 9.까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에서 약 110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상대금지시설인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부터 2017. 3. 9. 20:00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 노원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란 상호로 면적 50평에 7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월평균 17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증거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24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노래 연습장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무등록 노래 연습장 운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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