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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20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 괴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게 부탁하여 괴산군 F 외 1필 지에 오토 캠핑 장을 건립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인가를 받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역 비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 괴산군 F 외 1 필지 ’에 오토 캠핑 장을 건립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인가를 받아 주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 괴산군 F 외 1 필지’ 는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역 비를 받더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인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용역 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0. 경 용역 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C의 계좌로 6,000만 원, 2016. 10. 27. 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800만 원, 2017. 6. 22. 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540만 원 등 합계 1억 3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지구단위계획 수립 인가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기망하기 위하여 E 명의로 된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3.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경 청주시 흥덕구 G 아파트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가 괴산군 F 내 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신청 건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 수련시설( 야영장)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승인 알림(( 주 )I)’ 문서 파일을 작성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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