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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나610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12. 30. 인천 중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2년간 임대하면서 벽에 부착된 약 1,000만 원 상당의 그림(이하 ‘이 사건 그림’)은 그대로 사용하고 계약 만료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차 기간 중 위 그림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그림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갑1)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은 E으로 보이고, 원고도 자신이 E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자인한 바 있다

(원고의 2019. 5. 9.자 준비서면 2쪽 참조). 또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통상 부동산 내부 시설물의 구조변경이나 철거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벽지 등 소모품의 경우까지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임대차계약서(갑1)에 이 사건 그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그림을 그대로 사용토록 하되 임대차기간 만료시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도 이를 수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그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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