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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합50662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그림을,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그림(이하 ‘이 사건 제1호 그림’이라 한다

)은 원고 B의 소유이고,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그림(이하 ‘이 사건 제10, 15호 그림’이라 한다

)은 원고 A의 소유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그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1호 그림을,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0, 15호 그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상사)유치권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각 그림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이 성립하므로 이로써 원고 A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상법 제58조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은 상인인 채권자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상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3588, 73595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0530, 40547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의 취지는, 원고 A와의 동업약정이 해지됨으로 인해 매달 상호 균분하여 부담하기로 하였던 월차임을 원고 A가 미지급함에 따라 피고 출자의 보증금 500만 원이 모두 소진되어 피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 A는 그 위약금으로 2,500만 원(= 500만 원 × 5배)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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