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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4 2015고단586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갈 피고인들은 2015. 3.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의 남성들로 하여금 알몸 화상채팅(이른바 ‘몸캠’)을 하도록 유도하여 그 모습을 녹화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J건물 503호를 임대하여 범행 장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인터넷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13개, 대포통장 4개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B 등 공범들에게 전체 범행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채팅 어플에 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남성들로 하여금 알몸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하여 그 영상을 녹화한 뒤 전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3. 12. 위 J건물 503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즐톡’, ‘영톡’, ‘앙톡’에 ‘화끈하게 놀사람, 영상채팅 할 사람’, ‘재미있게 노실분’ 등의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본 피해자 K에게 스마트폰 라인 어플로 대화를 신청하고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진첩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접속하게 함으로써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후, 미리 준비한 나체여성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면서 화상채팅으로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도한 후 그 영상을 녹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녹화된 피해자의 영상파일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 다음 "사장님 자위영상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지인들 또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분들 문자메세지 내역 모든 걸 저희가 해킹했구요.

사장님 집 주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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