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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노3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원의 배상을 명하며, 위 특례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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