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14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다소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금융거래에 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매우 커서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거책 등 형태로 가담한 자들 역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라 발생한 피해액이 4,6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145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서에 21,14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신청원인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21,45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제2쪽 3행의 “2012. 3. 12.”은 “2020. 3. 12.”의 오기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