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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6가합37747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D는 형제이고 피고는 D의 배우자이다.

D는 2015. 12. 29. 사망하였고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고가 D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1993. 6. 21. 서울 은평구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93.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 지분 2/3, 원고 B 지분 1/3). 원고 A은 1995. 3. 18. 서울 은평구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2/3 지분에 관하여 1989. 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6. 6. 27. 나머지 1/3 지분에 관하여 1996. 6. 2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1. 6. 21. 서울 은평구 G 토지에 관하여 2011.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H, I은 2014.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 원고 A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주장의 요지 D는 아파트 매수자금 3억 원이 부족하자 동생인 원고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14. 6. 20. D의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2억 8,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D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그 후 D가 사망하고 피고가 그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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