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0. 11. 17. 피고와, 보증원금 18,000,000원, 보증기간 2011. 11. 16.까지로 정하여 피고의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2011. 3. 1.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15%, 2013. 9. 28.부터는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1. 12. 15. 피고를 대위하여 전북은행에 대출 원리금 18,279,991원(= 원금 18,000,000원 이자 279,991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추가보증료 26,23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합계 18,306,221원(= 대위변제금 18,279,991원 추가보증료 26,230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18,277,99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1. 12. 15.부터 2013. 9.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2013. 9.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10. 1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1개회13705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고의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위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개인회생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