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23:55경 인천시 연수구 C 상가 1층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부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1세)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몰래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한 뒤 그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있는 변기칸의 옆 칸에 숨어 상의 단추를 풀고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세면대와 벽쪽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손으로 허리를 잡고 목을 감싸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풀어헤치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바지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살려 달라”고 구조를 요청하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E, F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화장실 출입문을 두들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가 착용한 의류)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현장사진, 여자화장실 내부에 대한 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