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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30 2018고단4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남편과 서로 친구 사이로, 평소 피해자의 가족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가깝게 지냈다.

피고인은 2017. 10. 2. 23:22경 경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룸에서, 피고인의 아내 및 피해자 부부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위 룸의 문을 열고 여자화장실로 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여자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위 룸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8경 다시 룸에서 나와 여자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보자 위 룸에서 나와 여자화장실로 가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와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입수경위 및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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