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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8 2013고합29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0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편의점"건물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화장품, 휴대폰 배터리 1개, 핸드크림 등이 들어 있는 가방 시가 미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3. 0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편의점"건물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로 들어오는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 안쪽에서 출입문을 잠근 후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벽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사정을 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21. 01:50경 위 D 편의점이 있는 건물의 남녀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19세)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화장실 밖에서 화장실 안의 조명 전원 스위치를 끄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 부치고 바닥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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