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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3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2:14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없어진 일행을 찾는다며 술에 취해 다른 방에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의 제지를 받고 주점 앞길로 나와 귀가를 권유받던 중, 갑자기 F 등을 향하여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잡아넣어라”는 등 고함을 치며 이마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F의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ㆍ반성하는 점,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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