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2076』 피고인은 2016. 6. 8. 23:10경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257 에일린의뜰 아파트 공사장 앞 도로에서 시동이 켜져 있는 B 벤츠C63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구토를 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9. 00:01경부터 00:36경까지 약 35분간 위 파출소에서 4회에 걸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16고단2194』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F은 차량 소음으로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2016. 6. 8. 23:10경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자은3지구에 있는 에일린의뜰 아파트 공사장 정문 앞으로 출동하였다.

F은 주차된 차량에 시동이 걸려있고 위 차량 운전석 바깥쪽에 토사물이 떨어져 있는 등 위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여 F이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3~4회 흔들고, F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교통 단속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