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단3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23:25 경 안산시 단원 구 라성로 36에 있는 라성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 대학로 119에 있는 덕성 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5. 경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 인의 부양가족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정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