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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2. 17.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를 산남사거리 쪽에서 성화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의 왼쪽 뒷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721,4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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