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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1135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C(D생) 사이에 2015. 11.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을1호증의 5 내지 22의 각 기재는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이 대구은행 영천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을 하였고, 주식회사 에스알은 합계 8억 3,600만원을 대출받았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 증 일 보증기한 그 후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7. 3. 18.까지로 연장되었다.

대출금액 (대출과목) 보증금액 (보증비율) 금융기관 1 E 2012. 3. 22 2020. 3. 20 4억9,600만원 (기타시설자금) 4억4,640만원 (대출금의 90%) 대구은행 영천지점 2 F 2013. 3. 19 2014. 3. 18 9,000만원 (일반자금대출) 7,650만원 (대출금의 85%) 대구은행 영천지점 3 G 2014. 6. 23 2019. 6. 21 2억5,000만원 (기타시설자금) 2억2,500만원 (대출금의 90%) 대구은행 영천지점 합계 8억3,600만원 7억4,790만원

나.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에스알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부도정보(관련인 정보 포함) 등이 발생한 때 등의 사유가 생겨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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