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222,728원 및 그 중 156,002,251원에 대하여 2014. 7.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과 대위변제 등 1) 피고 A은 개인사업체인 D의 경영자로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와 2011. 4. 14. 보증금액 187,200,000원, 보증기한 2012. 4. 13.까지(이후 보증금액 176,000,000원, 보증기한 2014. 4. 11.로 최종 변경되었다
)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3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B(피고 A이 대표이사이다.
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는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제10조 제1항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피고 A, 이하 같다)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보증채무 이행금액(제1호)’,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제2호)’,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서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제1호)’,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제4호)’, '사업장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