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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16 2015나51845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제1심 공동피고 C와 피고 G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C의 연대보증 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의 보증의뢰에 따라 A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3. 22. A와 사이에 보증금액 9억 원, 보증기한 2011. 3. 22.부터 2012. 3. 21.(이후 2013. 3. 21.로 연장되었다

)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A의 대표이사였던 I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

), B 주식회사, D, E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제6조 (사전구상)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가 사전구상을 행사하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고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4)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8) 본인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인정된 때 (13 위 각 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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