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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2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24. 04: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정차한 후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행인인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2세)에게 보이며 욕설을 하여 마치 위 마치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야구방망이를 내려놓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을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행죄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폭행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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