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24. 04: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정차한 후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행인인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2세)에게 보이며 욕설을 하여 마치 위 마치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야구방망이를 내려놓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을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폭행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