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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2.17 2015고합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은 2015. 2. 11. 22:00경 C가 E을 각목으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F(17세)이 이를 112센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서산시 G 논길 가운데 있는 육각정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C와 D에게 “F 10대만 때려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육각정 기둥을 잡으라고 한 뒤 피고인이 운전한 SM5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와 이를 C에게 건네고, 이에 C가 먼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허벅지를 2회 때리고, D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C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공동상해 등 범행일시 특정, 범죄장소 현장검증 및 지도, 사진 첨부)

1. 112 신고 접수내용 및 처리결과 조회요청 회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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