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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0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13:21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모닝 차량과 교통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 그 동승자인 피해자 E(46세)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 차량으로 뛰어가 피해자들에게 ‘이런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며 야구방망이를 허공에 휘둘러 피해자들을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및 범행경위나 태양 기타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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