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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8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15: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요양병원 앞 길에서, 인접 건물 공사로 인해 위 C요양병원에 금이 갔다는 이유로 시공사 관계자인 피해자 D(39세), 피해자 E(3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방이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타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항의하는 차원에서 야구방망이 끝부분으로 복부를 찌르거나(D) 몸통 부분으로 가슴 및 어깨 부위를 밀치는(E)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 그후 자발적으로 야구방망이를 내려놓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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