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9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09년과 2013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