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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3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0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201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흉기휴대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으로서 이미 원심에서 작량감경까지 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이 사건 범죄는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철재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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