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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517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4년에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07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각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병역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10여일 사이에 4회에 거쳐 낮 시간 전원주택에 들어가 고가의 가전제품, 귀금속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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