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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04 2014고단22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1: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마트 1층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의 뒤로 다가갔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화장실의 위치를 묻기 위해 E의 뒤에서 노크하듯 등을 두 번 두드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추행한 바가 없을뿐더러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술을 마셔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에서 손을 뻗어 가슴을 만진 후 그제서야 화장실의 위치를 물였고,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그에게 계속하여 항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범행 전후의 사정과 범행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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