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김포시장이 2013. 6. 21. 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 따라 김포시 F 일원에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다.
피고 경기도지사는 김포시 F 일원 708,520㎡에 대하여 구 도시개발법(2009. 12. 29. 법률 제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조에 따라 C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9. 10. 6. 경기도고시 G로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0. 2. 11. 피고 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10. 8. 26. 피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위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2. 7. 5. 피고 김포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아(이하 ‘이 사건 환지계획인가’라 한다) 공람을 거쳐 2012. 9. 5. 환지예정지를 지정공고하였다. 라.
한편 피고 김포시장은 2012. 9. 2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2013. 6. 21. C지구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처분을 하였고, 2014. 8. 27. 김포시 고시 E로 C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결정을 고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데, 피고보조참가인과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피고 보조참가인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재결에 따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937,427,37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다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직권으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