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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4.21 2015가단211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경 피고를 처음 만나 같은 해 10.경 피고와 교제를 하게 되고, 2013. 2.경부터 원고가 거주하던 원고의 주소지에서 동거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경 관광버스 운행 사업을 하기 위해, 대우자동차에서 생산되는 차량 출고가 1억 7천만 원 상당의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구입하기로 하고, 원고로 하여금, 1) 2013. 3. 27. 이 사건 버스의 지입회사인 C에게 이 사건 버스의 계약금 2,000,000원을, 2) 2013. 4. 25. 위 C 대표 D에게 이 사건 버스 구입대금 중 일부인 31,202,000원을, 3) 2013. 4. 27. 이 사건 버스의 썬팅, 커텐, 백미러 설치비용 2,200,000원을, 4) 2013. 4. 27. 이 사건 버스의 음향기기 설치비용 7,000,000원을, 5) 2013. 4. 28. 이 사건 버스의 인테리어 비용 1,200,000원을, 6) 2013. 4. 29. 이 사건 버스의 번호판 비용 35,000원을, 7) 2013. 10. 16., 가) 위 D에게 이 사건 버스의 취득세 5,629,923원을, 나) 이 사건 버스의 보험료 1,272,360원을, 다) 이 사건 버스의 지입 관련 2013. 9.분 잔액 1,679,569원 등 합계 52,218,852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면서, 원고가 위 돈을 빌려주면 피고 소유의 통영시 E와 F를 원고 명의로 해 주겠다고 하였다. 2)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버스의 구입대금을 증여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561조에 정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는 증여의 전제인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2016. 3. 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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