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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4나1476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8. 6. 피고와, 피고의 주문(색상, 원단 크기 등)에 따라 커텐 등을 제작하여 피고의 집에 설치해 주고,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커텐 설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15.경 위와 같은 주문에 따라 제작한 커텐 등의 설치를 시작했는데, 피고는 거실 커텐의 겉지를 커텐 박스가 아닌 커텐 박스 외부의 몰딩 부분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등 일부 항목에 관하여 당초의 주문과 다른 요구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거실 커텐 겉지의 폭을 늘리는 등 피고의 요구에 따라 수정 설치 작업을 준비 중이었는데, 피고는 2013. 8. 16.경 이미 설치가 완료된 커텐 부분(블라인더, 거실 커텐 속지, 작은방 커텐 등)의 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설치계약은 취소하겠다면서 이후의 작업을 허용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가 이미 제작을 한 제품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항의를 하자, 피고는 2013. 10. 11.경 설치가 완료된 커텐 등에도 하자가 있다면서 원단 값으로 1,000,000원만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31. 나머지 대금 상당액인 1,9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는데, 피고는 이 사건 1심의 1차 변론기일(2014. 6. 24.) 전에 다른 업체에 맡겨서 커텐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2. 가.

1항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커텐 설치계약 중 1의 다항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설치계약은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표시한 상태에서 이행이 지체되다가 피고가 다른 업체를 통해 커텐을 설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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