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73』 피고인은 2019. 11. 9. 02:4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에게 음주운전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뭔 말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어깨로 D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2:2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85에 있는 서부대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2019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2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