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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8 2018고단2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03:4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3:4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교차로를 서부대로 쪽에서 쌍용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주변에 상가가 많아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남, 24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할 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잡으며 항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다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CCTV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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