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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6 2017고단5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05:30 경부터 06:00 경 사이 원주시 D에 있는 E에서 가방을 찾으러 방에 들어온 피해자 C( 여, 22세) 을 나가지 못하게 막은 후, 오른팔을 잡아 당겨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과 배를 주물렀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바닥에 주저앉자, 다시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과 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 대해 거짓 신고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짓으로 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성적 취향이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 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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