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485,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6. 8.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7. 피고와 천안시 동남구 B 지상 C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390,500,000원(= 공사대금 355,000,00 0원 부가가치세 35,500,000원), 공사기간은 2012. 8. 20.부터 2012. 10.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계약금액 선급금(계약금) : 30%, 106,500,000원, 공사계약 후 5일 이내 현금지급 기성금 1회 : 20%, 71,000,000원, 토목 조실옹벽 설치일 현금지급 기성부분금 2회 : 30%, 106,500,000원, 조실 지하탱크 설치일 현금지금 잔금(완공금) : 20%, 71,000,000원, 공사완공 후 20일 이내 현금지급 제12조 : 이행지체
1. 을(원고)이 계약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고 인도하지 못할 때에는 지연된 매 1일에 대하여 총 공사비의 1/1000을 연체료로 갑(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갑(피고)이 계약대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 또는 지연할 시 지연되는 매 1일에 대하여 공사비의 1/1000을 위약금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 공사의 완료
1. 을(원고)은 시공 완료 후 검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갑(피고)에게 제출하고, 갑(피고)과 을(원고)이 상호 입회하에 시운전 검사요령서에 준하여 종합시운전 검사를 행한다.
2. 을(원고)은 시운전 완료 후 준공계 및 필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준공검사 합격서, 공사 하자이행 보증서를 갑(피고)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본공사가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 손해의 배상
2. 본 계약을 이행 시 본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경우, 갑(피고)는 즉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즉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 발생되는 손해를 을(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① 출하장 시설공사 5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