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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5가단22702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4,531,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7. 9. 15.까지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피고로부터 피고 회사 인근 공장에 있는 도금자동화설비와 같은 장치를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3. 8. 31. 견적서를 제출한 후 2013. 10. 15. 다음과 같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 장비: 아연 도금 바렐 라인 2LOT, 각 부대설비 1LOT, 대기시설(스크라바 제외) 1LOT 계약금액: 6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선급금(40%) 268,000,000원: 계약 이행시 - 중도금(30%) 201,000,000원: 기계설치 완료 후 - 잔금(30%) 201,000,000원: 기계설치 2개월 후 계약일반조건 제1조(납품 및 완료) ① 원고는 장비완료 후 시운전시 거래명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가 각 조에 물을 채워 장비 시운전 후를 완료로 간주한다

(타 업체 사정으로 지연될 시는 무관). ② 검사는 현장까지 운반, 설치, 시운전 및 P.P 생산하는 하자 없게 제작되어야 하며 시방서(사양서) 및 설계 도면에 준한다.

제4조(납기의 위약) 원고는 납품완료(시운전포함) 1차분 2014. 1. 20.까지 납품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물품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체상금으로 지급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피고의 승인 하에서는 제외한다). 2차분 라인은 2014. 3. 20.로 한다.

제9조(대금지불절차)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및 중도금이 지연될 시 지연된 날짜 만큼 공사 완료일도 따라 지연되며 지체상금일수를 제외한다.

제10조(품질기준 및 검사) ② 최종 검사라 함은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 시운전 완료 후 각 조에 우선 물을 채워 시운전 후 검사를 말한다.

③ 검사목적물에 대한 검사기준은 도면, 과정 중 합의된 합의서(회의록), 계약서 등과 그리고 승인 제출된 도면을 최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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