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24 2015고단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17: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방안에 피해자 E(여, 70세)가 임대를 위한 집수리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3cm , 손잡이 11cm )를 피해자의 목을 대고 피해자에게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