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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3 2015고단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22:20경 고양시 C아파트 5단지 내 테니스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16세)가 2014. 5.경 피고인을 ‘E’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전체 길이 21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고 싶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저항하며 자신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제 과도를 이용한 상해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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